📌강사 소개
김진희 대표변호사님 (제이에이치법률사무소)
<목차>
1.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법률이슈의 이해
2. 데이터 관련 법률이슈
3. 데이터 수집,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4.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
5.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1.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법률이슈의 이해
・ 법률이슈 분석의 필요성
분쟁이후 대처 방안 솔루션 ➡️ 분쟁 예방 솔루션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이미 데이터가 유출 되고 난다음에...
대부분 기업은 변호사가있는것은 보통 자문을 하려고 함
법은 3심까지 있는데 1심에 1년씩 걸리는데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비슷한 법률이슈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된 오토서비스(모빌리티산업도)
서비스 명(서비스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법률을 알 수 없음
<From 데이터 수집>
고객으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 불특정다수에게 수집하는 & 제3자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구독서비스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다만 무료로 결제했을 때 다 괜찮은가?? 아니다.
면책규정이라는것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는 보고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하고 나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법적 대비 해야하는 list
service/product
where(온라인/오프라인)
property(회사의 자산) -> 요즘엔
customer
who(partner/staff) 공동창업 (동업계약서를 써야함(주주계약서)
price policy(가격 결정, 아이아자르를 할때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건지?)
evidence (계약서 너무 중요함 ★)
Business Model is new or not ➡️ 내가 하려는 서비스가 법이 없을 확률이 높음.. 그럼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
(기존의 프랜차이즈 사업보다는 혁신적인 서비스/ 기존서비스 융합/ IT 결합 (핀테크, 팬테크 등)에 적합성을 찾는지 -> 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TADA(타다는 이례적인것) & 로얄컴퍼니 문제?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 법률이 많음 미리 알고 대비하는게 더 중요)
데이터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살아있는 사람의) 자료나 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데이터 산업법?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유통 , 거래, 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데이터 부정경쟁행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것을 막는데 방대하니 잘 봐야함
➡️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기밀정보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음)
📍데이터 저작권법
'데이터 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을 방지함
➡️ 검색
2. 데이터 관련 법률이슈
✔️데이터 내용의 성질에 다른 법률 이슈
1. 영업비밀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 부정경쟁 방지법
2.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정의(범위), 개인정보의 이용/활용, 개인정보의 종류
3. 저작권 - 저작물성(저작권법),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예외
✔️데이터 수집 방식과 관련한 법률 이슈
1.부정 사용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2. 크롤링 - 정보통신망 침해여부/컴퓨터 등 업무방해 행위 해당여부/데이터베이스 저작권
3.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직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수집(제3자)
<데이터 관련 법률 리스트>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데이터 수집,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핸드폰 뒷4자리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 결합하기 쉬우면 개인정보라고 하기도함. 실제 개인정보라고 판결된 사례도 있음
Q.그럼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가명처리를 했음에도 맞다고함 ➡️ 개인의 식별을 낮춘 정보여서 맞음(다만,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함)
Q.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제한 없이 활용가능한가요?
A. 안됨.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함.공개된 정보를 가져왔다고 해도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함(현실적 불가능)
Q.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가요?
A.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으면 활용 가능
실제 AI 챗봇서비스 이루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르를 챗봇개발에 활용해서 과징금 먹음
Q. 개인정보 수집 시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나요?
A. 절대 안됩니다. 특히 약관이 중요함 (회사와 고객의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음)
필수,선택 항목 기준은? 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로 놓음
다만 필수로 놓으려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함
Q. 개인정보 수집 시 연령에 관계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A. 만 14세 이상은 왜요? 법에 나와있음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함(최소한의 면책을 하기 위해: 면책사유)
Q. 수집한 목적 범위 외에 사용하고 싶은경우?
A.알려진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 손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네 손바닥뿐만아니라, 손등있는 이미지도 개인정도(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손도 있음)
4.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
정보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및 저작물 이용
- 데이터 자산의 보호 : 누구든지 침해하지 아니해야함,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엽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줌, 다만 관련 산업의 이바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창작물)
아이디어 기여 (창작성을 띄고 있지 않기에 저작권에 비하지 않음)
보호대상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 : 창작자
저작권발생 : 창작의 순간
✔️ 대학교에서 공저로 만든 책은 ? 복제가 된 부분은 문제가 됨(저작권에 복제법도 포함되어있음)
✔️서울 &부산에서 서로 모른상태로 동일한 작품을 작성하면 (100% 똑같지않는 이상) 두명 모두에게 저작권이 생김
저작권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저작권법 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헌법, 법률,조약,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 23조 ~ 제38조 중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좋은 계약서는 물음표?가 많은 계약서는 좋지 않은 계약서 ↔️ 초,중고등학생도 읽고 이해되는 계약서
📍공표된 저작물 이용
공표된 저작물이란?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허락을 하였는지 여부
- 일반인이 온라인상에서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
- 불특정 다수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 서점 등을 통해 유통된 적이 있는 책, 음반 등
1. 보도,비평,교육, 연구 등 을 위한 인용일것 (창조적이고, 생산적인목적을 위한 이용, 비영리적/영리적 목적)
2. 정당한 범위 내 의 사용일 것 (관행상 그 인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저작물을 자신의 일부로서)
3.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될것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 사진- 누끼컷은 모두다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 있음(창작성이 없어 문제가 됨, 내가 들고있는 사진이 나오면)
2. 검색 서비스를 위한 섬네일 이미지 제공 (이건 또 가능함)
✔️체크리스트
1.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2. 저작물의 종류와이용 방식
3.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여부
4. 저작재산권의제한 사유 해당 여부
5.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필요여부
❓참고
*chat GPT로 생성된 데이터의 분석
인간 -> 저작권법 '저작자' O
컴퓨터 -> 저작권법 '저작자' X
인간 + 컴퓨터 => 저작권법의 보호 x(출처 불분명, 저작물 침해 가능성, 허위정보 생성 가능성)
but, 2차 가공 + 창작성 인정!
*크롤링 수집(1)
크롤링으로 웹사이트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2) 저작권법 위반(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3)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크롤링하면 거래량 증가해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함)
4)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상거라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대응방안1
1.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밥 상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2. 저작권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 특히 내용증명 받았을 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답변을 해야함(반응 필수)
저작권 위반이라고 내용증명 받을 경우는 대부분 침해했음..! (내가 잘못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감액 요청할 수 있음)
* 내용증명은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1부, 내가 1부, 그쪽으로 1부 / 내용증명은 법적구속력이 없음 다만 증거를 남기는 것)
3. 저작권 분쟁 시 신속한 해결방안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저작권위원회)
4. 저작권 침해 당한 경우 대처방안
형사고소, 내용증명,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저작권 침해행귀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받은 사람이 경제적 손해가 있다고 입증을 해야함...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대응방안2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답변하기(상대방이 요청한 답변 기한 내)
2. 저작물을 사용하개 된 경위, 저작물 이용기간, 이용범위 등 저작권 침해 내용 정리 (면책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음)
3. 제3자에게 위탁한 작업물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실제 작업자인 제3자에게 통보하여 사용 경위 확인(참작사유 될 수 있음)
4.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근거를 정중히 요청(적장한 조정, 합의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5.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분쟁발생 시 대응방안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1. 법적인 조치에 대한 대안 검토
2. 증거 첨부
3. 분쟁해결방안 제시 (기한 설정)
⬇️
증거 / 계약(카카오톡 캡쳐는 전체내용이 나와야함) & 법에서는 감정은 배제해야함!
⬇️
답변 발송
1.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
2. 증거에 대한 반박 증거 첨부
3.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기재
📍법적인 조치
1. 민사소송 -> 지급명령신청, 민사 소액소송, 일반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
2. 형사고소 -> 고소장, 경찰/검찰
-> 증거
* 돈을 못 받았을 때
소송을 하려고 하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함
* 구두계약 시?
구두 계약시 효력이 있음 단점은 증명할 수 없음(당사자 녹음은 불법이 아님, 카카오톡 복원 가능하는것, 차용증, 거래 내역 서류들!)
🥕 회고
오늘 법률 강의는 앞으로 데이터 분석 및 기획과정에서 꼭 필요한 강의라고 느꼈다.
특히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과
필수로 수집해야하는 데이터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은 신생법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것과 아는 지식의 힘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음😎
변호사가 될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면 꼭 알아야하는 부분이 많은것 같다.
오늘도 공부할것이 늘은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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